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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를 시작하면서 성과급(성과상여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vs 기간제 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금액 차이에 관련하여
2023년도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목적, 지급방법, 지급제외자 그리고 정규직 교사와의 금액차이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 지급 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
▪️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동일학교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관내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사립 중·고등학교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서울시 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퇴직한 기간제교사 중 계약기간 전 중도 퇴직자도 포함하나,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 등급에 배치하고 성과급 미지급
-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2,705,100원
▪️ (2022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2022.3.1. ~ 2023.2.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제외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22.6.30일자로 퇴직하고, ’23.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기간이 (’22.11.1.~’22.12.30.)인 병가(60일) 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 계약기간이 2개월(2022.3.1.~2022.4.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다음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자
-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 및 평가 등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 S | A | B |
인원 배정비율 | 30% | 50% | 20% |
등급별 지급률 | 70% | 50% | 35% |
- 2023년 한시적 적용 비율(S:A:B) = 30:40:30 → 30:50:20으로 시행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
- 단, 2명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는 없음.
2023년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추진일정
🔹지급 시기: 23.3.31 예정(정규교원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
순 | 내용 | 기한 | 비고 |
① |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수립 및 시행 | ~3. 02.(목) | |
② | 성과급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 ~3. 08.(목) | 평가기준 공개 |
③ | 개인 성과평가 실시 및 등급 통보 | 3. 17.(금) | |
④ | 각종 서식 제출 (학교, 직속기관 → 본청/교육지원청) | ~3. 21.(화) | |
⑤ | 각종 서식 제출 (교육지원청 → 본청) | ~3. 23.(목) | |
⑥ | 개인 성과평가 이의제기 | ~3. 23.(목) | |
⑦ | 이의제기 건 재심사 | ~3. 27.(월) | |
⑧ | (변동 있는 학교만) 재심사 결과 보고 (학교→본청/교육지원청) |
~3. 29.(수) | |
⑨ | 성과상여금 지급 | 3. 31.(금) |
지급 금액과 계산방법
💡2023년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차등 지급률 |
총 지급액(12개월) | S-B | ||
S | A | B | ||
50% | 3,138,930 | 2,628,540 | 2,245,740 | 893,190 |
60% | 3,225,700 | 2,613,220 | 2,153,870 | 1,071,830 |
70% | 3,312,470 | 2,597,910 | 2,062,000 | 1,250,470 |
80% | 3,399,230 | 2,582,600 | 1,970,120 | 1,429,110 |
90% | 3,486,000 | 2,567,290 | 1,878,250 | 1,607,750 |
100% | 3,572,770 | 2,551,980 | 1,786,380 | 1,786,390 |
💡2023년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금액 결정 방법(근무일수에 비례)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 ×(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를 확인 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2단계) 지급 금액 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K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5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2,628,540원 ② 1개월 해당 금액: 2,628,540원/12개월 = 219,040원 ※ 금액 계산 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219,040원×2개월 = 438,08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219,040원×21일/31일 = 148,38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1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219,040원×7일/30일 = 51,10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7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637,560원 |
💡2023년 기간제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다운로드
(출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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