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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교직원 성과상여금(교사 성과급) 지급 시기 안내

by 오디너리데이즈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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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교직원 성과상여금(교사 성과급) 지급

2023년 교사 호봉표를 토대로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교사 성과급, 기간제교사 성과급을 대략적으로 추청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사 성과상여급 성과금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성과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성과상여금)은 S, A, B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학교마다 성과상여금 기준을 달리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속 월수와 수업시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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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별 평가 항목에 따라 나온 점수를 토대로 총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통한 등급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자체별 합당한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니 성과상여금 기준을 꼭 확인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 초부터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 2)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연차가 높고 호봉수가 높다고 해서 S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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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다면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0~20%)는 학교 자율 결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정량평가 90% + 정성평가 10% , 정량평가 100% + 정성평가 0% 등

 

 

성과상여금(성과급) 추진 일정

  • 교원 (교사)
    •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시행 : 2023. 2. 13. (월)
    • 구성원 의견수렴, 근무경력확인, 경력합산 신청안내 및 합산요구 (통보) : 2023. 2. 14. ~ 2. 22. (수)
    • 지급대상자 선정, 성과평가 세부기준 결정 및 평가 실시 : 2023. 2. 23. ~ 3.10. (금)
    • 통보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 : 2023. 3. 13. ~ 3. 20.(월)
    • 지급액 확정 및 성과상여금 NEIS 작업 (예정) : 2023. 3. 20. ~ 3. 24. (금)
    •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23. 3. 29. (수)
  • 교육전문직원
    •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수립 및 시행 : 2월
    • 개인역량평가 실시 : 2월
    • 지급대상자 선정, 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 실시 : 3월 말 ~ 5월 초
    • 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및 통보 : 5월 초 ~ 5월 중
    • 이의제기 : 5월 중
    • 성과상여금 지급일: 5월 말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은 2023. 3. 29. 수요일 ~ 2023. 3. 31. 금요일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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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23. 3. 29. (수)
  •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일: 5월 말

 

성과상여금(성과급)지급 대상자 선정

  •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일 기준(2023. 2. 28.)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교육,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치원) 교(원) 장, 교(원) 감, 수석교사, 교사 (시간제 교사 포함)
    •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지급일기준(2023. 2. 28.)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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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제외 대상자:
    • 평가 대상기간(2022. 3. 1.~ 2023. 2. 28.) 중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병가, 공가, 연가,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차등지급률은 단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 그러니깐 교사는 학교의 장이 50~100% 중에서 자율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차등지급률이 달라 받는 성과급이 다른 것입니다.

평가등급은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 역시 다릅니다.

 

평가 등급 S B
인원 배정 비율 30% 50% 20%
등급별 지급율
(학교장 자율)
70% 50% 35%

 

 

차등 지급률에 따른 지급 금액

지급 기준액을 토대로 학교별 차등지급률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50%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사 성과상여금(상여급)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기준에 맞게 열심히 살고 2024년 성과상여금도 알차게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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