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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에, 연 2회 받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보너스 같은 개념의 정근수당이 공돈처럼 기다려집니다.
2023년도 교직원, 교사 호봉 기준으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이 궁금한 교직원들을 위하여
2023년 기준 공무원 교직원 교사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교사(교원) 정근수당 지급 대상
교육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모든 교육공무원입니다.
2. 교사(교원) 정근수당 지급 시기
교육 공무원 정근수당 지금 시기는 매년 2회, 1월과 7월로 보수 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3. 교사(교원) 정근수당 지급 요건
교육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금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교원(교사)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급여)이 지급된 교원에게 1월에 정근수당이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이때, 봉급의 일부자 지급된 공무원도 포합 됩니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외국 유학, 질병), 결근, 직위해제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일수는 계속되지만,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7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교원(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 대상 기간인 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급여)이 지급된 교육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포함된 공무원 포함)에게 7월 정근수당이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4. 교사(교원) 정근수당 지급금액
아래 표에서 월급 지급률은 교원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 봉급표 상의 호봉(월급)을 말합니다.
재직기간 | 월급 지급률 |
1년 미만 | 지급 안 함 |
1년이상~2년미만 | 월급 5% |
2년이상~3년미만 | 월급 10% |
3년이상~4년미만 | 월급 15% |
4년이상~5년미만 | 월급 20% |
5년이상~6년미만 | 월급 25% |
6년이상~7년미만 | 월급 30% |
7년이상~8년미만 | 월급 35% |
8년이상~9년미만 | 월급 40% |
9년이상~10년미만 |
월급 45% |
10년 이상 | 월급 50% |
<참고> 2023 교원 호봉에 따른 봉급표(월급) #2023교사봉급표 #2023교사월급표
5. 교사(교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무 시 최소 월 5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5년 미만 | 미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 | 10만원 |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을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지급하며, 25년 이상인 경우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강등, 감봉,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었다면,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2023년 공무원 교원 교사 정근수당및 정근가산 수당 정보가 도움이 되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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