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 봉급 인상률과 호봉표 개정
2023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1.7% 인상하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최종 공무원 봉급 인상률 결정은 2022년 12월 초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도 대비 1.4%로 확정되어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의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급수가 없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급(승진)보다는 호봉과 추가 수당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 초등 중고등 교원 봉급표
교사의 봉급표는 1~40호봉으로 1호봉의 봉급은 1,700,000원으로 시작하고 40호봉의 봉급은 5,584,300원입니다.
9급 공무원 수령 금액 1,680,000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0,4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00,000 | 21 | 3,240,100 |
2 | 1,751,500 | 22 | 3,359,700 |
3 | 1,803,700 | 23 | 3,478,300 |
4 | 1,855,800 | 24 | 3,597,100 |
5 | 1,908,300 | 25 | 3,715,900 |
6 | 1,960,600 | 26 | 3,835,200 |
7 | 2,012,400 | 27 | 3,959,500 |
8 | 2,064,000 | 28 | 4,083,600 |
9 | 2,116,400 | 29 | 4,213,300 |
10 | 2,173,700 | 30 | 4,343,600 |
11 | 2,229,800 | 31 | 4,473,400 |
12 | 2,287,100 | 32 | 4,603,000 |
13 | 2,391,300 | 33 | 4,734,700 |
14 | 2,495,900 | 34 | 4,866,000 |
15 | 2,600,400 | 35 | 4,997,400 |
16 | 2,705,100 | 36 | 5,128,400 |
17 | 2,808,600 | 37 | 5,242,400 |
18 | 2,916,900 | 38 | 5,356,400 |
19 | 3,024,600 | 39 | 5,470,700 |
20 | 3,132,400 | 40 | 5,584,300 |
교육 공무원의 경우 1호봉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산 호봉이 적용되어 정교사 2급 자격증은 8호봉,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다면 9호봉부터 시작됩니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외 다양한 추가 수당이 있어 교육 공무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추가 수당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 초등 중고등 교사 추가 수당
교육 공무원의 경우 기본 봉급에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추가 수당의 종류로는 정액 급식비, 교직수당, 보전수당, 교원 연구비, 연구업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정액 급식비
모든 교사는 공통적으로 매 월 정액 급식비를 140,000원 받습니다.
교직수당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사의 교직수당을 매 월 250,000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 밖에도 담임을 맡는 경우 월 130,000원, 보직을 맡는 경우 월 70,000원의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보전수당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의 경우 추가로 받습니다.
-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18,000원
-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15,000원
교원 연구비
(단위: 원) | 교장 | 교장 | 교사 5년 이상 | 교사 5년 미만 |
유치원, 초등학교 | 75,000 | 65,000 | 70,000 | 55,000 |
중학교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고등학교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연구업무수당
지금금액 (단위: 원) | |
교장 | 110.000 |
부장 | 100,000 |
교사/장학사 | 80,000 |
3. 그 밖의 보너스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 이외에도 정근수당, 명절 보너스(명절휴가비용), 성과상여금도 있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경우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중이라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차까지는 재직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5%씩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재직기간 | 지급률 |
1년미만 | 지급안함 |
1년이상~2년미만 | 월급 5% |
2년이상~3년미만 | 월급 10% |
3년이상~4년미만 | 월급 15% |
4년이상~5년미만 | 월급 20% |
5년이상~6년미만 | 월급 25% |
6년이상~7년미만 | 월급 30% |
7년이상~8년미만 | 월급 45% |
8년이상~9년미만 | 월급 40% |
9년이상~10년미만 | 월급 45% |
10년 이상 | 월급 50% |
명절 보너스 (명절휴가비용)
명절 보너스는 1년에 2회로 설과 추석 명절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며,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명절휴가비용은 본봉의 60%입니다. (실수령액 아닙니다.) 9호봉은 1,269,840원, 20호봉은 1,879,440원 정도 받습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S(30%) | A(40%) | B(30%) | |
금액 | 각 등급별로 차등 지급 (각 학교마다 등급 간의 금액 차이가 다를 수 있음) | ||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근속월수(가장 중요) -수업시수(일주일 몇 시수 이상 등의 기준이 있음) -연수점수(몇 시간 이상), 부장점수 등 (※학교마다 평가기준 및 세부 점수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성과상여금(성과급)의 은 S, A, B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속 월수와 수업시수입니다. 항목별 점수를 통하여 총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통한 등급이 정해집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연 1회이며, 당해 12월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해 2월에 등급이 발표되고 3월에 수령합니다.
4. 2022 유 초등 중고등교사 월급 및 실수령액
교육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본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급식비, 담임수당, 교직수당, 연구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 전부를 계산한다면 결코 적은 월급은 아닙니다.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월 320만 원 정도 봉급이 되지만, 이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시간 외 초과근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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