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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다른 직장보다 퇴근시간이 조금 빠르다고 해도 사람이기에 조퇴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대출이나 금융업무 시 방문 해야 하는 은행은 평일 4시면 끝나기 때문에 조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을 가려고 해도 예약시간에 맞추려면 병조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매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 파악 및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맞게 교사의 연가일수 및 연가 조퇴 사유에 대해 예시를 들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교사에게 연가란... 빚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눈치싸움으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일상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사들이 방학 중 해외여행이나 학기 중 조퇴할 때 연가를 사용하고 남는 연가를 그냥 안 쓰고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교사 경력별 연가 일수
교사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 16, 17』의 내용에 따라 연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교사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5년까지 차등으로 연가일수가 발생하며 6년 이상부터는 21일로 모두 동일합니다.
연가 사용 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재직기간은 연월일수로 계산하며, 휴직 / 정직 / 강등 /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육아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연가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미 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가 일수를 하루 늘리는 방법
🔹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 연도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
2️⃣ 병가 실시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혜택 : 다음 해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방법 :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도 연가 당겨서 사용 가능
내년도 연가를 당겨서 올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내년도 연가 일수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교사 연가 사용 가능 사유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 일반공무원과 연가의 사용범위와 용도가 다르며,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가사용에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수업 있는 날 연가 사용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교사의 휴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업일에 연가 사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제5조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만약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업일이더라도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제1항 (연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일 연가는 13:00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
▫️ 1, 2, 3호의 경우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생일이나 배우자 생일에는 연가 사용일 불가능합니다.
▫️ 6, 7호의 경우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동서, 매형, 제부 등의 장례식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호는 한마디로 교사의 연가 사용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스를 통한 복무 상신을 할 때 연가를 선택하면 1번~9번 중 사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8번보다는 9번을 통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교사 연가 조퇴 사유 나이스 작성 방법
Q : 조퇴 사유 '개인 용무'라고 쓰면 안 되나요?
A : '개인용무' 또는 '개인사정'이라고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나이스에 조퇴 신청 시 사유 란에 '개인용무' 기입은 가능하나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구두나 메신저 등으로 용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알리고 상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사의 연가 조퇴 사유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조퇴사유를 솔직하게 작성하거나 '개인 용무'라고 작성하고 싶지만, 사유를 또 사전에 알려야 하니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하래와 같은 조퇴사유를 많이 작성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기도 하고 두리뭉실하게 써도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조퇴를 허용해 주는 분위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소속된 학교의 분위기에 맞게 사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조퇴 사유에 개인 용무 대신 조퇴 사유
(예시) 은행업무, 가족행사, 친지방문, 이사, 기념일, 집안사정, 가사업무, 본가방문, 집안일, 가족병원진료동행, 병문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보험사 업무, 자동차검검(수리), 자동차안전점검, 에어컨방문점검, 도시가스점검, 가전제품점검기사 방문 등
사유를 만들자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용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사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남는 연가를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데 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급한 용무 해결 및 재충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연가 일수 및 나이스 복무 상신 시 조퇴 사유에 개인 용무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교사 조퇴 사유 예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가 사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분들은 위 자료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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