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셰어하우스
목차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이번 2024년에도 연말정산 공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공제 확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 p씩 상향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 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마무리 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총 급여의 3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이 확대된 만큼,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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